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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결의 채택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결의 채택

겨레하나 2004-06-18 9736
겨레하나 2004-06-18 9736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결의 채택

2003.1.6 IAEA 특별이사회 북핵 결의
(비공식 번역문)

이사회는,

(a)이사회 결의 GOV/2636, GOV/2639, GOV/2645, GOV/2692, GOV/2711, GOV/2742 및 총회 결의 GC(XXXVII)RES/624, GC(XXXVII)REX/16, GC(39)/RES/3, GC(40)/RES/4, GC(41)/RES/22, GC(42)/RES/2, GC(43)/RES/26, GC(44)/RES/26, GC(45)/RES/16, GC(46)/RES/14를 상기하며,

(b)2002년 11월 29일자 이사회 결의 GOV/2002/60을 상기하고, 동 결의 및 이 결의에 의거한 사무총장의 노력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c)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NPT에 따라 체결된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이 구속력 있고 유효하다는 점과, IAEA와 북한이 동 협정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d)북한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GOV/2002/62), 특히 현시점에서 IAEA가 북한에서의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음을 검증할 수 없다는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며,

(e)2003년 1월 6일 이사회에서의 사무총장 보고서를 고려하고서,

1.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유의하고,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북한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2.북한에 대해 구속력이 있고 유효한 안전조치협정을 신속하고(promptly), 완전하게(fully) 이행하라고 한 이사회의 이전 촉구들을 재강조한다;

3.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이사회의 지지를 포함하여,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이사회의 기대를 강조한다;

4.IAEA 사찰관 추방을 포함하여, 핵시설과 동 시설내 핵물질에 대한 봉인 및 감시장비를 제거하고 기능을 방해한 북한의 일방적 행위로 인하여 IAEA가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북한에서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음을 검증할 수 없게 된 점을 강력히 개탄한다;

5.북한의 행위들은 커다란 비확산 우려이며, 이로인해 현단계에서 IAEA가 북한내 모든 핵물질이 신고가 되고 IAEA 안전조치하에 있는 지를 검증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한다;

6.북한이 아래의 조치들을 통하여 IAEA와 신속하고(urgently), 완전하게(fully)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i)핵시설내 필요한 봉인 및 감시 조치의 복구 허용 및 IAEA 사찰관 복귀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의 상시적(at all times) 이행을 허용할 것;

(ii)2002년 11월 29일자 이사회 결의(GOV/2002/60)를 이행하고 보도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해명을 촉구한 사무총장 서한에 응하며,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어떠한 핵무기 프로그램도 포기할 것;

(iii)북한내 모든 핵물질이 신고되고 안전조치하에 있음을 IAEA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

(iv)첫조치로서 IAEA 관계자와 조속히(immediately) 협의할 것;

7.만약 북한이 IAEA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북한의 추가적 안전조치협정 불이행(further non-compliance)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8.사무총장은 동 결의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이 안전조치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신속히 시행하며, 본건을 긴급사안으로 이사회에 재차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9.이사회는 이문제를 계속 다루어 나가기로 결정한다.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결의 채택

2003.1.6 IAEA 특별이사회 북핵 결의
(비공식 번역문)

이사회는,

(a)이사회 결의 GOV/2636, GOV/2639, GOV/2645, GOV/2692, GOV/2711, GOV/2742 및 총회 결의 GC(XXXVII)RES/624, GC(XXXVII)REX/16, GC(39)/RES/3, GC(40)/RES/4, GC(41)/RES/22, GC(42)/RES/2, GC(43)/RES/26, GC(44)/RES/26, GC(45)/RES/16, GC(46)/RES/14를 상기하며,

(b)2002년 11월 29일자 이사회 결의 GOV/2002/60을 상기하고, 동 결의 및 이 결의에 의거한 사무총장의 노력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c)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NPT에 따라 체결된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이 구속력 있고 유효하다는 점과, IAEA와 북한이 동 협정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d)북한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GOV/2002/62), 특히 현시점에서 IAEA가 북한에서의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음을 검증할 수 없다는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며,

(e)2003년 1월 6일 이사회에서의 사무총장 보고서를 고려하고서,

1.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유의하고,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북한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2.북한에 대해 구속력이 있고 유효한 안전조치협정을 신속하고(promptly), 완전하게(fully) 이행하라고 한 이사회의 이전 촉구들을 재강조한다;

3.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이사회의 지지를 포함하여,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이사회의 기대를 강조한다;

4.IAEA 사찰관 추방을 포함하여, 핵시설과 동 시설내 핵물질에 대한 봉인 및 감시장비를 제거하고 기능을 방해한 북한의 일방적 행위로 인하여 IAEA가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북한에서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음을 검증할 수 없게 된 점을 강력히 개탄한다;

5.북한의 행위들은 커다란 비확산 우려이며, 이로인해 현단계에서 IAEA가 북한내 모든 핵물질이 신고가 되고 IAEA 안전조치하에 있는 지를 검증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한다;

6.북한이 아래의 조치들을 통하여 IAEA와 신속하고(urgently), 완전하게(fully)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i)핵시설내 필요한 봉인 및 감시 조치의 복구 허용 및 IAEA 사찰관 복귀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의 상시적(at all times) 이행을 허용할 것;

(ii)2002년 11월 29일자 이사회 결의(GOV/2002/60)를 이행하고 보도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해명을 촉구한 사무총장 서한에 응하며,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어떠한 핵무기 프로그램도 포기할 것;

(iii)북한내 모든 핵물질이 신고되고 안전조치하에 있음을 IAEA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

(iv)첫조치로서 IAEA 관계자와 조속히(immediately) 협의할 것;

7.만약 북한이 IAEA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북한의 추가적 안전조치협정 불이행(further non-compliance)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8.사무총장은 동 결의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이 안전조치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신속히 시행하며, 본건을 긴급사안으로 이사회에 재차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9.이사회는 이문제를 계속 다루어 나가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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