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라
1. 2019년 6월 19일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먼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 일본기업과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와 피고 일본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작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밝힌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커다란 실망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강제동원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며,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이다.
3. 한국정부는 강제동원의 사실 인정을 통한 진실규명과 일본정부와 피고기업의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회복,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확정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방안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작년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기대해 온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 또 제기하지 못하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한국정부의 인식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4. 한국정부는 각계 인사의 의견 및 여론을 청취하였다고 밝혔지만, 한국정부는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바가 없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외교참사’라고 여겨지는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자세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5. 2018년 대법원 판결은 20여 년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기나긴 소송 끝에 비로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장벽을 넘어선 역사적인 투쟁의 결과이다.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박정희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와의 재판거래로 강제동원 판결을 지연시킨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6.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기본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0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성명]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라
1. 2019년 6월 19일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먼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 일본기업과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와 피고 일본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작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밝힌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커다란 실망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강제동원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며,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이다.
3. 한국정부는 강제동원의 사실 인정을 통한 진실규명과 일본정부와 피고기업의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회복,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확정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방안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작년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기대해 온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 또 제기하지 못하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한국정부의 인식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4. 한국정부는 각계 인사의 의견 및 여론을 청취하였다고 밝혔지만, 한국정부는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바가 없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외교참사’라고 여겨지는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자세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5. 2018년 대법원 판결은 20여 년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기나긴 소송 끝에 비로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장벽을 넘어선 역사적인 투쟁의 결과이다.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박정희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와의 재판거래로 강제동원 판결을 지연시킨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6.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기본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0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