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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저버린 반역사적 사법부 판결 규탄한다!

[성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저버린 반역사적 사법부 판결 규탄한다!

겨레하나 2021-04-21 594
겨레하나 2021-04-21 594
  • 논평_20201013_베를린소녀상철거.jpg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위안부' 두 번째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닌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지난 1월 '위안부' 승소 판결 이후 세 달만에 역사를 후퇴시키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 한 생을 다 바치신 故김복동 할머니가 살아생전 원고로 참여한 재판이었다. 그리고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직접 재판정에 참석한 생존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역시, 또 다시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족적인 판결이다.

일본은 '국가면제' 원칙을 운운하며 재판을 무시해왔고,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면제'는 '모든 국가는 동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는 일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국가 범죄, 전쟁범죄이다.

식민지 여성을 상대로 국가가 저지른 범죄이기에 일본국에 죄를 묻는 것인데, 이제와서 오히려 국가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일본국임이 분명한데 '국가'라는 이유로 재판을 할 수 없다니, 이것이야말로 궤변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오늘 사법부가 이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심지어 법원은 한일'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설립으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감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했다. 법원은 암 투병 중에도 '위안부' 합의 무효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비 오는 날의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던 故김복동 할머니를 잊었는가!

오늘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역사의 오욕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지난 1월 확정된 '위안부'피해자들의 승소판결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마저 무효화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은 아닐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실제로 어제 20일, 사법부는 1월 위안부 승소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기존 판결을 뒤집는 해석까지 내놓았다.

참담한 심정에 울분이 쏟아진다. 오늘의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4월 21일
(사)겨레하나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위안부' 두 번째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닌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지난 1월 '위안부' 승소 판결 이후 세 달만에 역사를 후퇴시키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 한 생을 다 바치신 故김복동 할머니가 살아생전 원고로 참여한 재판이었다. 그리고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직접 재판정에 참석한 생존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역시, 또 다시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족적인 판결이다.

일본은 '국가면제' 원칙을 운운하며 재판을 무시해왔고,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면제'는 '모든 국가는 동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는 일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국가 범죄, 전쟁범죄이다.

식민지 여성을 상대로 국가가 저지른 범죄이기에 일본국에 죄를 묻는 것인데, 이제와서 오히려 국가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일본국임이 분명한데 '국가'라는 이유로 재판을 할 수 없다니, 이것이야말로 궤변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오늘 사법부가 이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심지어 법원은 한일'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설립으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감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했다. 법원은 암 투병 중에도 '위안부' 합의 무효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비 오는 날의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던 故김복동 할머니를 잊었는가!

오늘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역사의 오욕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지난 1월 확정된 '위안부'피해자들의 승소판결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마저 무효화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은 아닐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실제로 어제 20일, 사법부는 1월 위안부 승소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기존 판결을 뒤집는 해석까지 내놓았다.

참담한 심정에 울분이 쏟아진다. 오늘의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4월 21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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