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용현 국방부장관 “우크라이나 참관단 당연한 임무”
국회 동의없는 국군 해외 파견 위헌
우크라이나 파병 꼼수, 군 참관단 파견 안돼
10월 30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을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 29일, 국정원이 “군 탈북자 발생 시 심문조 등 인력의 파견이 원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언급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김 국방장관은 30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관단을 보내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며,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되어있다‘며 국회 동의없이 파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국회의 동의없는 국군 개인단위 파견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국군부대뿐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 자체에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발언 근거가 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법률도 아닌 장관 제정 행정규칙으로 헌법 위에 설 수 없는 규칙에 불과하다. 개별단위 해외파병도 엄연한 파병이며,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참관단 파견, 살상무기 지원, 파병을 수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장에서 촬영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우연이 아니었다. 한 의원은 신 실장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보냈다. 이에 신 실장은 “네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이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자,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이 대놓고 전쟁을 주문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안보실장이 알겠다고 답하고 있다. 여당과 국정원이 참관단 파견을 흘리더니 국방부 장관이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없이 정부와 국정원, 군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개입은 한반도를 깊은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다. 설령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 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
국회 동의없는 국군 해외 파견은 위헌이다. 국회는 군 파견단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핑계로 전쟁을 조장하지 말라.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안보실은 전쟁조장, 국익훼손 당장 중단하라!
우크라이나 파병 꼼수, 위헌적인 참관단 파견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0월 31일
(사)겨레하나
[논평]
김용현 국방부장관 “우크라이나 참관단 당연한 임무”
국회 동의없는 국군 해외 파견 위헌
우크라이나 파병 꼼수, 군 참관단 파견 안돼
10월 30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을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 29일, 국정원이 “군 탈북자 발생 시 심문조 등 인력의 파견이 원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언급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김 국방장관은 30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관단을 보내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며,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되어있다‘며 국회 동의없이 파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국회의 동의없는 국군 개인단위 파견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국군부대뿐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 자체에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발언 근거가 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법률도 아닌 장관 제정 행정규칙으로 헌법 위에 설 수 없는 규칙에 불과하다. 개별단위 해외파병도 엄연한 파병이며,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참관단 파견, 살상무기 지원, 파병을 수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장에서 촬영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우연이 아니었다. 한 의원은 신 실장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보냈다. 이에 신 실장은 “네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이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자,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이 대놓고 전쟁을 주문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안보실장이 알겠다고 답하고 있다. 여당과 국정원이 참관단 파견을 흘리더니 국방부 장관이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없이 정부와 국정원, 군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개입은 한반도를 깊은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다. 설령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 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
국회 동의없는 국군 해외 파견은 위헌이다. 국회는 군 파견단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핑계로 전쟁을 조장하지 말라.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안보실은 전쟁조장, 국익훼손 당장 중단하라!
우크라이나 파병 꼼수, 위헌적인 참관단 파견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0월 31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