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일제 전범기업 자산매각 ‘하세월’
대한민국 사법주권도 일본 앞에서는 무력한가?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판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판결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원고들은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당해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어떻게 됐을까? 과연 5년 동안 그 나라 법원의 배상 명령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태연자약(泰然自若)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한마디로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주권이 이렇게도 무력한 것인가? 한국 사법부 결정이 일본 전범기업들 앞에서 철저히 농락당하는 사태를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하는가?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접수된 것으로부터 벌써 1년 8개월째다.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길이 없다.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이뤄진 사건이고,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미 압류가 확정된 사건이다. 아울러 이미 하급심에서조차 거듭 매각 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다.
그런데도 시비(是非)를 가릴 쟁점이 더 남아 있는 것인가?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채 1년 8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세월아 네월아’ 잠자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대법원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대법원의 최종 매각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미쓰비시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갖은 방법과 구실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해왔다.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압류 결정으로부터 항고, 재항고, 대법원 압류확정, 압류 자산 매각 명령, 항고, 재항고에 이르기까지 피고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국 사법 체계를 놀잇감으로 삼아왔다.
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고통받은 고령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피고 전범기업들로부터 또 다시 현대판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랜 소송 끝에 힘겹게 승소해 놓고도 판결문이 휴지 조각 취급되고 있는가 하면, 끝내 더 버티지 못하고 세상과 등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동원의 아픔도 모자라, 광복 이후 78년까지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 같은 반인륜적 행위가 어디 있는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제2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 피고 기업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사실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구실로 가해자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는 이 사태의 또 다른 공범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특별현금화명령 ㅁ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엎는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의 굴욕적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역사란 권력자 입맛에 따라 함부로 취급될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정부가 원고들의 채권을 소멸하기 위해 각 법원에 제기한 공탁이 12건 예외 없이 ‘기각’되어 퇴짜를 맞은 것이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하겠다는 것 자체가 해괴망측한 짓이다. 결국 제3자 변제 해법은 웃음거리만 산 채, 사실상 파산선고를 맞게 되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을 물리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주권면제라는 낡은 관습법에 기대왔던 일본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법치국가의 사명이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 앞에 겸허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퍼주기 외교에 사법부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결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일본에 사법주권을 내 주는 것이 아니라면, 판결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제 대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강조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해 주는 곳이지, 자신의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대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판결로서 즉각 응답하라!
2023년 11월 2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입장문]
일제 전범기업 자산매각 ‘하세월’
대한민국 사법주권도 일본 앞에서는 무력한가?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판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판결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원고들은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당해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어떻게 됐을까? 과연 5년 동안 그 나라 법원의 배상 명령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태연자약(泰然自若)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한마디로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주권이 이렇게도 무력한 것인가? 한국 사법부 결정이 일본 전범기업들 앞에서 철저히 농락당하는 사태를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하는가?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접수된 것으로부터 벌써 1년 8개월째다.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길이 없다.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이뤄진 사건이고,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미 압류가 확정된 사건이다. 아울러 이미 하급심에서조차 거듭 매각 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다.
그런데도 시비(是非)를 가릴 쟁점이 더 남아 있는 것인가?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채 1년 8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세월아 네월아’ 잠자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대법원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대법원의 최종 매각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미쓰비시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갖은 방법과 구실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해왔다.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압류 결정으로부터 항고, 재항고, 대법원 압류확정, 압류 자산 매각 명령, 항고, 재항고에 이르기까지 피고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국 사법 체계를 놀잇감으로 삼아왔다.
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고통받은 고령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피고 전범기업들로부터 또 다시 현대판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랜 소송 끝에 힘겹게 승소해 놓고도 판결문이 휴지 조각 취급되고 있는가 하면, 끝내 더 버티지 못하고 세상과 등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동원의 아픔도 모자라, 광복 이후 78년까지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 같은 반인륜적 행위가 어디 있는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제2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 피고 기업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사실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구실로 가해자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는 이 사태의 또 다른 공범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특별현금화명령 ㅁ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엎는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의 굴욕적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역사란 권력자 입맛에 따라 함부로 취급될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정부가 원고들의 채권을 소멸하기 위해 각 법원에 제기한 공탁이 12건 예외 없이 ‘기각’되어 퇴짜를 맞은 것이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하겠다는 것 자체가 해괴망측한 짓이다. 결국 제3자 변제 해법은 웃음거리만 산 채, 사실상 파산선고를 맞게 되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을 물리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주권면제라는 낡은 관습법에 기대왔던 일본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법치국가의 사명이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 앞에 겸허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퍼주기 외교에 사법부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결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일본에 사법주권을 내 주는 것이 아니라면, 판결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제 대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강조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해 주는 곳이지, 자신의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대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판결로서 즉각 응답하라!
2023년 11월 2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