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하나 정관 제9장 34조 4항에 의거하여2014년 겨레하나 재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겨레하나 정관 제9장 34조 4항에 의거하여2014년 겨레하나 재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